by 이장열 편집인
10일부터 부평구가 올해 코로나19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한시 생계지원’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올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 원)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 원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6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또는 부평구 한시 생계지원 전담팀(☎509-399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