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통상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상황에서 친구나 이웃 등 지인이 간단하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영정사진, 제사상, 조화 등)비용과 빈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1명 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청인이 부평구 사회보장과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 사회보장과가 결정·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인은 장례식장과 협의 후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르고, 사회보장과에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