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에 각각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60세 정년 적용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에 대해 윤 의원은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년 만 65에서 62년으로 줄었는데 반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어 만 60세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