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운․연안아파트 공무원 3명 아파트 보유 확인..공무상 비밀 이용 사례 없다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중구 소재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인천시 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제3기 계양신도시 대상지역에 대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와 관련한 인천시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말 인천시 전체 공무원 7,200여 명에 대해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중구에 소재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각각 1983년, 1985년에 지어진 후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시설,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피해 발생에 따라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총 1,275세대에 대한 단계별 확인절차를 거쳐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가 완료된 4월초 당시 총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2006년 1월 12일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2006년 1월 17일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알려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최근 일부에서 항운·연안아파트 부동산 소유자 중에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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