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됐다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규칙 제정이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부평구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