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로 인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특별 심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회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 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지역 언론에 특별 심사 전형을 신설해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콘텐츠 제휴(CP)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제주 등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신문·방송사들을 심사해 권역별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1개 언론사만 CP제휴를 맺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인천·경기지역 인구(1천650만 명)가 전국의 30% 넘는데도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담당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CP제휴에 선정된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 중단 ▶특별심사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과 제휴 ▶특별심사제 결정과 관련해 지역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이날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즉시 청와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이송해 인천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모 부의장은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허용하는 이번 지역 언론 특별 심사 방안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차단했던 시대착오적인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며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자명한 이번 방안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