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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일상 복귀 준비…대중공연 4,000명까지 가능해져

by 이장열 편집인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3월 초안이 발표된 이래 공개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새 개편안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9인 이상’ 금지(2단계), ‘5인 이상 금지’(3·4단계) 등으로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미만일 땐 1단계, 500명 이상은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은 4단계 등과 같이 정하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확진자 규모를 감안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큰데다, 급작스러운 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7월 첫 두 주 간(1~14일)은 중간 단계로 ‘이행 기간’을 두고 6인까지(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가, 15일부터 8인까지(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각종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적모임 제한 규제는 현행보다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인원을 거리두기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수도권, 대구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체 좌석 대비 관중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30%에서 50%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클래식, 뮤지컬 등 다른 공연장과 동일한 공연장 방역수칙이 적용돼,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기존 100명 미만)까지 입장 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역수칙 조정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장인원 확대와는 별개로 ▲상시 마스크 착용 ▲경기장·공연장 내 취식 금지 ▲육성응원·함성 금지 ▲공연장 임시좌석 1m 거리두기 등 대부분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장·공연장 모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고 해도, 수백, 수천 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여전히 집단감염 우려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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