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부평구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홍보·지도를 진행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피자와 햄버거,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접객업소 중 전국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업소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표시 의무대상을 제외한 음식점 94곳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미실시 업소는 표시제도 홍보를 병행해 표시를 권고하는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성분은 기본 다섯 가지(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로, 총 내용량(1포장)당 영양성분과 그 양을 표시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총 21종의 식품을 말하며, 그 원재료 명을 메뉴에 표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알레르기 성분을 사전에 고지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