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국민의당 ‘최순실법 패키지3+1’ 당론 확정, ‘최순실 일가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 설치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채이배(정무위 비례) 의원은 29일 일명 ‘최순실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최순실법 패키지3+1’ 당론을 확정, ‘박근혜·최순실·우병우’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기존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했다”며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을 모법으로 하는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특별법은 ‘박근혜 게이트’와 연관된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내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도 설치한다. 더불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포상제도도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은 “국가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근혜 대통령, 넘겨받은 권한을 사익으로 취한 최순실 일가,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기타 부역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변했다.
채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 일가와 부역자들의 부정재산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