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3일 부평구의회 제244회 정례회에서 신진영(산곡1·2, 청천1·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관리주체 ▲대장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진영 의원은 “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구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명옥(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