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천 6명 모임 가능..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노래방도 운영 가능

by 이장열 편집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와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인천에서는 2단계에 해당되는 거리두기 방침 따라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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