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와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인천에서는 2단계에 해당되는 거리두기 방침 따라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