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중개행위 피해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 부동산관리팀 4명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길라잡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미등록된 불법기획부동산이 아닌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거래를 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