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삼성의 대가성 최순실 지원의혹, 박근혜 게이트 ‘뇌물죄’ 뇌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이 연일 해명자료를 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
공단의 최근 해명 자료에는 “문형표 이사장, 삼성물산 합병 공로로 이사장 취임은 사실 무근”, “이사장의 지시로 합병 개입 전혀 없음”, “개별 투자 검토 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련 없음”, “합병 이후 법률자문은 통상 업무 일환”, “국민연금 5900억 손실 추정은 데이터 비교기준이나 해석에 오류”라는 둥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해명에도 ‘합병 찬성’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 이 사건이 박근혜 게이트 ‘뇌물죄’ 성립의 주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들러리 자처, 국민노후재산 손실 입혀
단체 관계자는 “삼성 이재용과 정반대의 입장에 공단이 있었다. 제일모직은 5%도 안 되게 보유하였지만 (구)삼성물산을 1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단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합병 과정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국민의 노후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반대해야 했던 공단은 합병에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은 공단이 찬성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한 절차가 비상식적이기에 외압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단이 손실을 자처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합병 과정에서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안건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단 한 번도…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그 이전에 덜 민감한 사안도 다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단체는 ▲ 청와대 외압 여부 ▲ 문형표 이사장 개입 여부 ▲ 공단 내부 찬성 주도자, 공모자 혐의 등의 진상파악을 검찰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12월 1일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국민청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청원인 모집 공고를 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른바 ‘국민연금-삼성-최순실 게이트’이다. 특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권 승계 공모 의혹, 최순실 대가성 지원 과정 등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