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이영선, 이 시국에 유급휴가라니!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누리꾼 경악..“청와대는 신이 내린 직장…통탄할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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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간 혐의로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연가(유급)를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최순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결국 두 증인과의 대질 심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탓에 두 증인을 비호하는 청와대 라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두 증인은 국회에 석연찮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사유서 또한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유급휴가라는 말까지 나와 ‘청와대는 신이 내린 직장’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알다시피 윤전추 행정관의 전직은 헬스트레이너였다. 이영선 행정관도 경호업무를 맡는 수행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최순실 권력에 힘입어 국가고위직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를 얻었다.

누리꾼들은 피의자에 준하는 두 증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유급휴가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밀월 연가라도 부르고 있나. 이 엄중한 탄핵 정국에 무슨 연가냐. 그것도 유급휴가라고. 청와대는 역시 신의 직장이었다”며 분노했다.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도 “이 시국에 놀러가다니”, “참 여러 가지 한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특조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 소속인 두 사람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부한 것과 같고, 이는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두 사람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증인이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 전에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채 일주일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휴가에 관한 통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해 ‘여가가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유급휴가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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