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8일 강화주민들이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이 고발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화경찰서가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즉시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1994년 매입한 농지(강화읍 신문리 526-3. 지목 전, 262㎡)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2010년 3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이상 수익사업을 벌여온 의혹을받고 있다.
일부 방송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유군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웃 주민들을 위해 공간(밭)을 빌려줬을 뿐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주민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선행으로 한 일을 가지고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 군수는 방송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냈다.
강화주민들은 “강화군수는 농지법 위반을 단속해야 할 책임자이고, 일반 군민이 선행으로 농지법을 어겼다고 하면 봐줄 것인가”라며 “강화군이 올해 7월 23일, 농지의 불법전용을 단속하겠다며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자신의 불법행위는 모른 체하고 군민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화주민들은 강화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하는 이외에도 강화군 농정과가 유천호 군수의 불법농지 전용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의 감사와 직무 유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화주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관계 당국은 유천호 강화군수에 대해 일반 군민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읍 남산공원 조성 사업에도 군수 및 고위공직자의 땅이 포함되어 상당한 보상을 받았고,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