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등·초본 등 발급 수수료..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면제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27일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평구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 목적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과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은 해당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27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1월 28일 18시까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발급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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