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천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용선 인천시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권을 얻은 박정숙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이번 개정안은 안건 상정 후 입법예고조차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례임에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채 개정안 발의 후 불과 이틀 만에 임시회가 소집된 것이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정안 상정이라면 못을 받았다.
조례 제개정은 절차를 온전하게 밟아야 함이 기본인데, 사의회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를 지켜본 인천시민들은 이번 7대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아니라, 정치권에 눈치만 보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무늬만 시의회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