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해 31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1023명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백신 패스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지난 해 백신 강제 접종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한 앵대림 연구소의 양대림 군도 백신패스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에 제출할 예정이여서, 백신 패스 정책이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가 여부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