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패스 자유권 침해 판단 내려..백신 패스 전면 철회 시발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4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당장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작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자 등에게만 출입을 허용했던 방역 정책이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 등 우려가 있는데 청소년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를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학부모단체가 법원에 백신 패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중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파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학원과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학원 등’에는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된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입시 학원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자격시험 학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3월 1일부터 청소년 패스가 적용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많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통상 수개월~1년 넘게까지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정부가 백신 패스 정책 설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