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10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의 개인 선택 접종 및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토록했다.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개인단위 방역 전환, PCR검사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접종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