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022. 1. 18. 16:18>
by 이장열 편집인
18일 인천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지방의원 확대 편성 건의안」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에 제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신은호 의장은 “현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을 전체 지방의원으로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