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 상행위는 물론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밖의 재난”에 코로나19가 명확히 해당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했다.
또한,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 「전통시장법」 특례 조항을 개정해, 인천시 사례처럼 전대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현재 2천여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는 등 재난 시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상가 임차상인들도 소상공인인데 어떻게든 이들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내앉지 않도록 시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송영길ㆍ홍영표ㆍ윤관석ㆍ김교흥ㆍ맹성규ㆍ박찬대ㆍ송옥주ㆍ신동근ㆍ오영환ㆍ유동수ㆍ이동주ㆍ정일영ㆍ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