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1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민호)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별로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민호)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지난 2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별로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2천 1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약 3.5% 감소했으며, 부평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1백만 원, 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 6백만 원, 비례대표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6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 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된 인천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