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법치국가이다. 민주국가라 함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며, 법치국가라 함은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백성 즉 국민이 주인인 동시에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각부장관이나 도지사나 또 순경이나 면서기나 모두 주인인 국민의 ‘종’들인 것이다. “(김증한 ‘법학통론'(1951년판) 머리말 가운데서..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정언이다. 우리나라 헌법 근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