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실, 당시 임용 자체가 무효…그동안 받은 월급 토해내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환경부 산하 기관 고위직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사실임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형 선고에 짐짓 인천지역에서도 김은경 전 장관 덕을 보고 환경부 산하 기관에 고위직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가슴도 철렁 내려 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과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에 들어간 낙하산 인사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 동안 받는 급여 등도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