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