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입시전형료와 이중 부담, 국비로 손실부담 확충해야
채이배(비례) 국민의당 의원이 대학입학금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
채 의원은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대체 왜, 어째서 대학입학금을 내야할까요”라며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입학금에 대한 획일화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산정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한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좌진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입시전형료+입학금 이중부담, 학생은 봉이고 대학은 ‘쌈짓돈’?
지난 2016년 11월 22일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임희성 연구원은 당시 입학금 폐지에 대한 당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지난 10월 25일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대학생 9782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근거로 ▲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대학의 부당이득 ▲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1조 1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가운데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가 있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 4천원, 사립대는 77만 3천원이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3.6%, 사립대 입학금은 9.5%를 차지한다.
입학금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국공립은 10만~50만원, 사립은 50만~10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수업료와 동일하게 입학금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고,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며,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완화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입학금 폐지안 발의 중, 손실은 국가재정으로 추계
국회에선 안민석·김병욱·김경수·노웅래·박경미 의원 등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중 안민석·김병욱·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비수준의 입학금 징수’가 주요골자이다. 반면 노웅래·박경미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가 주요골자다.
임 연구원은 “노웅래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 제언을 하면서 “지금은 입학금을 폐지해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 대학이 수업료를 급격히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을 가정할 경우 정부지원 예산이 2017년 5조 3천438억, 2020년 4조8천203억, 2023년 4조1천181억 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임 연구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면 2017년 3천178억 원 규모의 입학금수입은 2023년 2천301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의 5.9%(2017년)~5.6%(2023년) 규모이다.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