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17일 공익 및 부패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과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신고 보상금 및 포상 확대 ▲사전 조사결과 통보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공익침해 및 부패행위 예방과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관련 지침 개정으로 공익신고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익·부패 신고가 활성화되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