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고, 오늘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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