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정부지원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등 추가부담 경비 지원, 연간 1인 190만원 상당
22일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1인 아동에게 연간 필요경비 190만원을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실비 성격의 비용로, 연간 1인당 1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 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수납한도액 월 최대 17만 5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