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식당, 카페에 대해 적용된 백신 패스를 중지하는 첫 결정이 났다.
2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 적용한 방역 패스도 중지됐다.
대구시가 지난 18일 공고한 고시 46호 가운데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60세 미만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멀티방(홀덤게임),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업소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의 경우 모든 곳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 패스 때문에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는 데다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 사망사례가 거의 없어서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구지법의 식당, 카페 백신 패스 첫 중지 결정의 여파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조만간 식당과 카페 등 백신 패스 적용 지침이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놓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