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부평구는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해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는 불법현수막, 음란·유해·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인력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했으나,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만을 표기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편이었다.
반면 자동전화안내서비스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회선을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없애고,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안내해 게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 정비량은 3만7201건으로 전년대비 1만984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