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뿌리 뽑아

by 김성화 기자

부평구는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해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는 불법현수막, 음란·유해·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인력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했으나,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만을 표기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편이었다.

반면 자동전화안내서비스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회선을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없애고,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안내해 게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 정비량은 3만7201건으로 전년대비 1만984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