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인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삼일절을 앞둔 시점에 말이다.
인천지역에 4군데 학교에서 일제 잔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정밀조사를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명이 진행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형물 등도 근대유산으로 본다.
근대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근대유산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이런 근대유산물에 대해서 검증된 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채
일제 잔재 조형물이라고 규정했다.
사실 일제 잔재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잔재인데, 시교육청에 행위를 보면 청산(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위반이자, 역사에 대한 편협한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인천시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