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인 없는 위험간판의 철거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정비한다.
‘주인 없는 간판’이란 점포주의 폐업·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 없이 방치된 간판이다. 방치 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철거 신청자격은 주인 없는 간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 도시경관과(☎509-6804)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