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강금실·임지봉·박범계 외 헌법전문가 지적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박근혜가 기자회견 위헌·위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등의 해명을 했다. 그는 먼저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죽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라며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라고 서운한 심경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 분들이 해 준 것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라고 속사정을 소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 너무 많은 왜곡보도, 허위남발 ▲ 청와대 오보 팩트 바로 잡기도 수십개에 달해 ▲ 세월호 참사 당시 밀회나 굿 이야기는 어이가 없어 ▲ 피부시술 했다 아니다, 끝 없는 루머로 피해 입어 ▲ 세월호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하라고 최선 다했는데.. ▲ 헌재 재판에서 허위사실 만큼은 완전히 거둬졌으면..등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신년간담회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신년인사회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인데 또다시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을 기획하겠다니 정말 철면피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국회의 탄핵을 무시하는 것이냐. 국민이 무섭지도 않으냐“며 ”더 이상의 변명을 중단하고 특검과 헌재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일갈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65조 3항을 어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도 “우린 개념상실한 대통령을 가진 슬픈 국민…탄핵 중에도 기자간담회하는 대통령은 근신도 모르나”라면서 “검찰과 특검, 헌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법상의 직무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도 위법의 소지를 밝히며 ▲ 탄핵소추대상이 청와대 공무원 조력은 불법행위 ▲ 청와대 내 직무장소 이용도 불법 ▲ 기자단 연락주체 행위자가 대통령 신분일 경우 불법 ▲ 재판절차에 위해가 되는 불법 간담회 등을 지적했다.
한편 임지봉 교수는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가 반박한 국회탄핵소추 13가지에 대해 정당성을 반론했다. 임 교수는 박근혜 법률대리인단의 반박서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에서 혼동하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주장한 형법 상 입증절차가 헌재에서는 위헌에 대한 전체적 판단만 인용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최순실 개인비리로 대통령 탄핵하는 건 헌법 상 연좌제 금지위반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는 최순실 비리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게 아니라 13가지 소추사유 모두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기인한다”고 일갈했다.
임 교수는 최순실 1% 개입설에 대해서도 “1%가 아니라 0.001%라도 국정수행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허용했다면 헌법 1조 국민주권원리와 67조 대의제 원리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의 꼼수전략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호도해서 결정 때까지 불필요한 사실조사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훈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