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무혐의 처분이면 만사OK?,,.공인으로서 도덕성 책임은 현재진행형
가수 겸 배우 정준영이 2월 컴백할 예정이다. 정준영이 밝힌 입장 전문에 따르면 파리에 가서 휴식을 취하다 새 앨범 작업으로 팬들과 조우한다.
알다시피 정준영은 지난해 8월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주된 혐의는 정 씨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것.
정준영은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며 전 여자 친구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영상을 삭제했다. 결국 정 씨 전 여자 친구는 고소 취하를 했다. 정준영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단 정준영이 동영상 촬영을 인정한 것 자체가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다. 정 씨는 단지 착각이라고 진술은 했지만 A씨가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미 A씨는 동영상이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인격권·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
위와 관련 현행 법률은 법적 부부 사이일지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5년 판례를 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물론 정준영의 경우는 다른 사안이지만 성범죄 차원에서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둘째 정준영은 이후 영상을 삭제해 고소 취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적 무혐의 처분으로 모든 피의자 혐의가 면죄부 처리된 양상이다.
작년에는 유독 유명 배우의 성폭력 범죄 무혐의 처분이 화제가 됐다. 그러나 법적 무혐의 처리로 다시 배우가 TV에 등장하는 등 도덕적 책임 면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주지하다시피 연예인은 공인이다. 공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산다. 그만큼 사생활 등에 제약을 받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대신 화려한 명예, 지위, 돈 등 사적인 우위를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 공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다.
다만 권리만큼 공인으로서 책무가 뒤따른다. 아무리 개인사이고 사생활일지라도 도덕적 측면을 고려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인에 부합하는 책임의식과 절제의 미학을 실천해야 한다. 오만불손이 아닌 겸양의 미덕도 함께 말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특히 젊은 나이의 성공은 자칫 화를 부르기 쉽다. 다른 범죄보다도 공인으로서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법적으로 풀더라도 여성으로의 성적 수치심과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 버린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고 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