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는 28일 인천동수초등학교와 만월산 터널 인근에서 등굣길 어린이와 통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와 인천부평모범운전자회, 인천부평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인천부평경찰서,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법규사항과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다음달 12일부터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개정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모든 차량 일시정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