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by 정재환 기자

20일 부평구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일곱 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9대 부평구의회 처음 회기 일정을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9대 부평구의회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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