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최근 5일 부평구는 부평시장 일원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상용계량기에 대한 추가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짝수 해에 시행하는 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21년, 2022년에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부평구는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약 2천 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당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이다.
구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등을 조치했다.
이 외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상거래용 저울은 연말까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번 검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509-6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평구는 7일까지 추석명절 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