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7일 부평구는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였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이전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했다.
지원 대상은 맞춤형 복지 및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않은 주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개별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기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가 분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이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받아 비수급 빈곤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