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최근 5일 부평구는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깡통전세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지회와 협업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핵심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3단계로 나눠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 ▲실거래가 및 KB시세에 따른 시세대비 전세금 현황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항목을, 계약체결 시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조회로 정상 개업공인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확인 및 대리인 시 위임여부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를 지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임대차신고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부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지회와 사전에 업무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및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부평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오재영 과장은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