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1일 인천시의회는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감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발생한 감사 중지 등의 대해 인천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사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 지난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한 감사장 파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감사장 파행은 이용창(국·서구2) 의원이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직원에게 운전 지시, 고위공직자로서의 특정 정당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사회적 통념을 물었으나, 상임감사가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됐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행감 중 위증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행감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회 모욕죄와 같은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제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를 마친 후 허식 의장과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감사장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열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공식 사과와 함께 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반적인 공무원 기강 확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조사 및 법률 검토,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등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식 의장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요구자료 불이행, 고성 등은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무엇보다 인천교통공사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