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시의원 후보자 정치자금위반…회계책임자 검찰에 고발

by 정재환 기자

최근 25일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고 사용한 인천시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2명이 고발했다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가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부평지역 시의원 후보자 A씨의 회계책임자 B씨와 미출구의원 후보자 C씨의 회계책임자 D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평지역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B씨는 후원회와 관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63건, 169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D씨도 신고가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2건, 1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6·1 지방선거 회계보고 실사에서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81건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모두 경고조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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