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30일 인천시는 12월 1일부터 시민들이 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는 인천시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서비스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세부 안내사항, 필요 서식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의견 처리과정과 통보된 검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