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내년 부평구 살림 1조945억원 확정..전년 대비 8.4% 증가

by 정재환 기자

16일 부평구의회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3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정유정 의원과 안애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부평구 202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1조 945억원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숙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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