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28일 부평구가 부평구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상담창구는 지역 주민의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창구 운영을 위해 변호사 1명, 공인중개사 3명 등 상담사 4명을 위촉했다.
상담창구는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3시~5시 사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향후 운영은 상담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점검 ▲선순위 권리설정 금지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기재사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법률절차 안내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 등을 안내해 주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상담예약은 전화(☎509-6942)와 방문을 통해 받고 있다. 인터넷 예약도 향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