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by 이장열 편집인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60년 만에 페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창번호반 봉인제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2020년 7월에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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