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부세 1조 확보 …국비 6조 시대 개막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 국비 6조 시대를 열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 대비 약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해 시 국고보조금은 5조 651억 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정부예산이 638.7조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시의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 → 105억, 100억 증) 등 19건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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