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6일 부평구는 부평동 779-5번지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대표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람공고는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공람장소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또는 미도4차아파트 관리사무소다.
공람내용은 조합장 최용철, 조합원수 117명, 조합성립동의율 82.98%, 사업시행계획(안) 공동주택 1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이다.
대상지는 부평동 799-5번지이며, 구역면적은 6,110.6㎡이다.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1월중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