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무단점유 부평아트센터 신한은행 ATM기…부평구문화재단 미숙한 행정 개선 안되나?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부평구문화재단이 5년째 신한은행 ATM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부평구 감사 결과로 드러나 시정 조치된 사실이 알려져 미숙한 행정 처리가 개선되지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다.

부평구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해 6월에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을 10일간 진행했다. 지난 해 10월에 부평구는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모두 13건 처분 사항을 발표했다.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관은 2개월 이내에 부평구청 감사실로 시정 사항을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에 시정을 요구한 13건 처분 요청 가운데에는 1건은 시정이 되지 않고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1건은 공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건이다.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부평아트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합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세터 1층에 신한은행 ATM가 설치될 2018년에 신한은행과 부평구문화재단간의 사용허가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은 채, 5년간 공유재산 공간에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해 종합감사결과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부평구의 감시실에 따르면 “5년간 부평아트센터 1층에 설치된 신한은행 ATM 1대 사용에 대한 신한은행과 부평구문화재단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실상 공유재산(공간)에 신한은행 ATM기 1대가 행정적으로는 불법으로 점유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해당되는 5년치 914,540원을 신한은행에서 징수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9일 부평구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에  5년치 공유재산 사용료는 신한은행 ATM 설치를 위탁받은 효성TNC가 부평구문화재단에  지불했다, 이 사실을 부평구문화재단이 구 감사실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5년 동안 사용수익허가서 체결 없이 사용해 온 신한은행 ATM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2023년 1월 1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9일 현재 이 조치 사실은 부평구 감사실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발견한 공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건은 재단의 행정처리에 미숙함에서 비룻된 것으로 봐야 한다. 향후 재발 방지 위해 관련 부서에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평구 감사실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클릭>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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